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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TV홈쇼핑서 국산 신차 판매 가능...홈쇼핑은 ‘시큰둥’, 딜러는 '반발'

  • 기사입력 2017.03.24 16:13
  • 최종수정 2017.03.26 22:2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 TV홈쇼핑이 혼다의 인사이트를 판매하는 모습.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제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산 신차를 TV 홈쇼핑 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모집질서의 훼손 우려 등으로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었다.

또한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이후에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했다.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하고 있는 TV 홈쇼핑 사업자들은 수입차와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었으나 국산 신차는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에 열린 제 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수입차는 되고 국산차는 안된다는 규제는 역차별이라며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자 국산자동차업체의 판매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현대차 판매 노조는 “TV홈쇼핑 판매로 판매직 수입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판매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시행날짜를 연기했다.

이후 정부는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지난 22일 개정안을 공포하고 1년 후인 2018년 3월2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업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나 중고차를 판매할 때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국산 신차를 판매한다고 수익성이 나아질 지 의문”이라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판매노조의 반발과 판매방식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아 금융위의 결정을 그리 크게 반가워하지 않았다. 

판매직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업사원들 보고 다 죽으라는 얘기"라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할인을 일반 판매보다 더 많이 해야하고 또 판매수수료를 TV홈쇼핑에 다 줘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리점들의 수익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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