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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운전 중 기기 기능 제한하는 시스템 개발 권고

  • 기사입력 2016.11.25 13:21
  • 최종수정 2016.11.25 16:4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최근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거나 관련사고가 늘어나자 미국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운전 중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권고하는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NHTSA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기의 기능을 제한하는 시스템 개발을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NHTSA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항공기를 탑승할 경우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스마트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비행기 모드와 같은 시스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일명 운전자 모드(Driver Mode)로 이 모드는 운전자들이 차량 운전 중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기능을 제한하고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NHTSA가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운전과 관련이 없는 영상 표시, 특정 그래픽 또는 이미지 표시, 자동으로 스코롤되는 텍스트, 인터넷 검색 등 수동으로 문자 입력, SNS.뉴스.웹 페이지 콘텐츠 등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표시 등이다.

또한 NHTSA는 차량 내의 다른 탑승자가 아닌 운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운전자인지 식별하는 기술 개발도 요구했다.

NHTSA가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4년보다 8.8% 증가한 3,477명으로 지난해 미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만5천명) 중 약 10%에 해당된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1%를 넘어섰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도 늘어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는 2009년 437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3.1배 증가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발생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일어난 사고가 총 3,071건으로 과속(2,892건), 졸음 운전(2,783건)보다도 많았다. 

특히 2010년까지 300건대를 유지하던 '전방 주시 태만' 사고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2011~2013년까지 연평균 721건으로 2배이상 늘었다.

외신들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시스템 개발에 나설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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