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방청작업 제대로 안한 토요타 픽업트럭, 美 집단소송서 4조 원 배상

  • 기사입력 2016.11.14 10:47
  • 최종수정 2016.11.14 14:4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토요타자동차가 픽업트럭의 하부 방청작업이 제대로 안 돼 소비자들에게 약 4조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토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픽업트럭의 하부 방청작업이 제대로 안 돼 소비자들에게 약 4조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지난 12일, 토요타자동차는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픽업트럭의 방청 가공 미비로 차량 소유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34억 달러(3조9,875억 원)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방 법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번 화해 대상 차량은 2005년- 2010년형 타코마 픽업트럭 및 2007년- 2008년형 툰드라, 2005년- 2008년형 SUV 세쿼이아 등 총 150만 대가 해당된다.

이들 차량은 하부 프레임의 녹 방지 가공이 불충분한 구조상의 결함으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프레임 교체 비용으로 약 33억7,500 만 달러(3조9,588억 원), 검사 비용 9천만 달러(1,05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A지방법원에 지난 9일에 제출된 화해 안에서 토요타자동차는 자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객에게 유익하고 토요타 차량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소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즉, 하자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미국에서의 고객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약 4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방청작업을 제대로 안 할 경우, 겨울철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프레임 부식이 발생, 최악의 경우에는 프레임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