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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입차 인증서류 재조사 11월 말까지 연장. 의심 3-4개모델 확인 조사도

  • 기사입력 2016.11.02 06:53
  • 최종수정 2016.11.04 13:3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환경부가 수입차업체들에 대한 신차 인증서류 재조사 기한을 11월 말까지 연장한다.

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1일, 본사에서 시험한 대표차종의 인증 결과와 한국에 제출한 대표차종의 인증 결과가 다른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작업을 벌여 왔으나 확인 사항이 많아 조사 기한을 한 달 가량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대부분의 차종 인증이 취소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벤틀리 외에 상당수의 수입차 브랜드들이 관행적으로 인증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두 달 기한으로 인증서류 재 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인증 서류의 확인 및 대조 내용이 예상보다 많아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처럼 인증 서류 조작 의심차종도 3-4개 가량 발견돼 이에 대한 상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정밀 조사를 위해 해당업체 본사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달 7일부터 스스로 판매를 중단한 인피니티 Q50에 대해서는 한국닛산측에 서류 조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회신이 없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수입차 디젤모델에 대한 인증서류 재조사 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내달 초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서류 조작행위가 발견된 차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수입차의 인증 서류 조작은 이미 판매 중단에 들어간 아우디. 폴크스바겐. 벤틀리 등 32개 차종 외에 인피니티 Q50를 포함, 많으면 3-4개 차종이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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