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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 대 판매 중지 명령. 과징금 178억 원 부과

  • 기사입력 2016.08.02 12:03
  • 최종수정 2016.08.03 09:1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2개 차종 판매금지와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 32개 차종 8만3천대 판매중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2일 환경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천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판매 중인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과 판매가 중단된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등 총 32개 차종이다.

위조서류 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인증취소에 따라 판매가 중단된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은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천 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천 대를 합쳐 총 20만9천 대로, 아우디폴크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천 대 중 68%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판매중지와 함께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천 대에 대해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천 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두 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거쳐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행위가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율 3%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부과금을 책정했다.

또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7월 28일부터 상한액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됐으나 폴크스바겐 측이 7월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해 100억 원 적용이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상한액 10억 원을 적용했다.

이번 판매 중단 조치와 관련, 환경부는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에서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3개 모델, 배출가스 성적서 9번 차량)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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