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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취소車, 재 인증에 수 개월 소요. 아우디.폴크스바겐 공백 장기화

  • 기사입력 2016.08.02 11:28
  • 최종수정 2016.08.02 18:1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환경부가 인증 취소 차량의 재 인증 절차를 한층 까다롭게 설정, 재인증까지 적어도 5-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아우디 폴크스바겐의 판매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환경부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천 대에 대해 8월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들 차량에 대한 판매가 공식적으로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아우디폴크스바겐은 해당 차량의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재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환경부측은 폴크스바겐이 인증 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재 인증까지는 적어도 5-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아우디폴크스바겐의 판매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측이 이번 인증 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 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혹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 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 동안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 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적인 법률검토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달 19일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의 전 세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이슈를 총괄하는 가르시아 산츠 이사가 환경부를 방문, 이번 인증취소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연루된 차량이 조속히 리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는 정당한 법 집행이며, 지난해 11월 적발된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만6천 대에 대한 조속한 결함시정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천 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 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주력차종의 판매 공백 장기화에 대비, 향후 6개월 간 판매딜러 운영자금 및 임차료 지원, 영업직원 기본급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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