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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갈데까지 간 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 처분. 닛산, 여전히 결백주장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 검찰 고발

  • 기사입력 2016.06.07 16:04
  • 최종수정 2016.06.08 12:03
  • 기자명 박상우
환경부가 임의설정을 통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드러난 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판매정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임의설정’을 통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드러난 경유차 닛산 ‘캐시카이’에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 제작사인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에 임의설정 조치를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신차는 판매정지하고 이미 판매된 차량 824대에는 인증취소,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가 드러난 폴크스바겐에 내렸던 것과 같은 처분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대기환경보전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닛산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지만 닛산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닛산은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 히라이 토시히로 상무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이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의 실내인증 시험 중 20분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배출가스장치를 껐으므로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실내인증시험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또 환경부는 엔진배기온도가 저온(60㎞/h 미만의 저속주행)일 때는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키고 고온(100㎞/h 이상의 고속주행)에서 가동한 것으로 미뤄볼 때 고온의 배기가스 때문에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켰다는 닛산 측 주장과 배치된다고 봤다.

이같은 결정에 닛산은 7일 환경부 발표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닛산은 “캐시카이 배기가스 사안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러나 그동안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하거나 불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6 배기가스 인증 기준과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판매된 바 있다”며 “가능한 조치들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캐시카이의 판매가 재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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