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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 판매 중단. QM3는 개선 명령

  • 기사입력 2016.05.16 11:20
  • 최종수정 2016.05.16 23:4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닛산 캐시카이가 배기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판매가 중단된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일본 닛산자동차의 디젤차 캐시카이가 배기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판매가 중단된다.(본지 12일자 단독보도)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듣고, 5월 중으로 3억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이미 판매된 814대에 대해서는 전량 리콜 명령을,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주)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이외의 19개 차종은 엔진 흡기온도 35℃의 일반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으며,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서, 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는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판정된 폴크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가 실내인증 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의 QM3는 17.0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캐시카이와 QM3 이외의 17개 차종은 실내 인증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고 BMW 520d 한 개 차종만 실내 인증기준 이내인 0.9배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실외 도로주행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한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는 제작차 수시검사(연간 100차종)와 운행차 결함확인검사(연간 50차종)를 활용, 임의설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고, 실내 인증기준과 실외 도로주행시험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형차(3.5톤 이상)는 올 1월부터, 중·소형차(3.5톤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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