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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문제로 美 LA서 8500억원 소송

  • 기사입력 2012.11.08 14:46
  • 기자명 이상원

[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현대·기아자동차의 적극적인 차단 노력에도 불구, 연비 과장 표기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오토모티브 뉴스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구매자 23명은 지난 6일 시애틀의 유명한 법률회사 하겐스 버먼 법률사무소를 통해 LA 중앙지법에 총 7억7천500만달러(약 8천500억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겐스 버먼 법률사무소는 지난 2011년 토요타 대규모 리콜사태 , 2007년 대한항공 여객운임 담합 문제 등 굵직굵직한 집단 소송을 대리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대·기아자동차가 연비를 허위 과장 표기, 구매자들의 손해를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며 이 때문에 지불하지 않아도 될 연료비용을 지불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일에는 미국 오하이오 남부 지방법원에 지난 달 2013년형 엘란트라를 구입한 제프리 밀라, 레베카 센더스라는 차량 구매자가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봄 2012년형 기아 리오를 구입한 몰리 사이몬이라는 구매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소장에서 회사가 연비를 부풀려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며 500만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캐나다에서도 일부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해당 기간동안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만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15000마일 주행거리 기준으로 대당 88달러를 주유소 직불카드를 통해 보상 해 주기로 하는 등 즉각적인 보상책을 통해 사태가 번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북미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앞서 미국의 신용 평가업체인 무디스사는 지난 6일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한 차량의 연비를 과장한 문제로 인한 수습비용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부담하는 비용이 대략 1억달러(약 11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나 이같은 무더기 집단 소송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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