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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압박 단가 깎은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약 23억원 부과

  • 기사입력 2012.07.26 12:51
  • 기자명 이상원

하청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깎은 현대모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2억9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품공급 입찰을 13번 실시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0.6~10.0% 낮게 결정했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개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1.0~19.0% 인하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현대모비스가 납품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등을 단가 인하 이유로 제시했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플레이트 등 8개 품목은 입고량이 감소했는데도 물량이 증가했다면서 가격을 깎았으며 차종별 생산계획이 축소된 고정 플레이트 등 38개 품목은 생산성 향상 명목으로 가격을 낮췄다.
 
현대모비스는 이런 수법으로 하청업체를 압박해 얻은 15억9천만원의 이득을 자진 반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해 현대모비스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업체와의 핫라인을 가동해 자동차·부품업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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