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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美 세피아 집단소송 대법원서도 패소…560만달러 배상해야

  • 기사입력 2012.06.26 07:14
  • 기자명 이상원

기아자동차가 미국 펜실베니아 소비자 약 1만명이 제기한 세피아승용차 브레이크 결함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10여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최종 패소했다.
 
이에따라 기아차는 이들 소비자들에게 560만달러(65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
 
미국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기아자동차가 9천402명의 펜실베니아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 기아차는 소비자들에게 56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필라델피아 민사법원은 지난 2002년 12월 1995~2001년형 기아 세피아 승용차를 구입한 1만명의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기아차는 이들에게 56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기아차는 이에 불복, 2006년 말 미 연방법원에 항소했으나 역시 패소한 바 있다.
 
기아차는 지난 1999년 세피아를 구입한 펜실베니아의 한 소비자로부터 2만7천여km를 운행하는 동안 무려 다섯 번의 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했으며 2002년 동종 모델을 구입한 1만명의 펜실베니아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당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아차 북미법인측은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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