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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사-강남구청, 리스車 지방 등록 공방…누가 맞나?

  • 기사입력 2012.05.15 16:41
  • 기자명 이상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리스차량의 지방등록을 놓고 서울 강남구가 관내 리스회사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와 함께 강력한 경고를 보내낸 데 대해 리스회사와 여신금융협회가 반론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15일 리스사가 차량사용 본거지 거짓 신고로 채권매입 및 취득세 이득을  챙긴다는 일부 언론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자료를 내놨다.
 
여신금융협회는 리스회사가 채권매입, 취득세 부담이 낮은 자치단체에 리스차량을 등록, 절감한 비용은 모두 리스이용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리스사가 이득을 챙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리스업체가 차량 사용본거지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 시 주 사무소 소재지 이외에서도 차량 등록이 가능토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즉 등록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만약 신청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현재까지 등록을 받았으며 이는 관련법상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서울시가 이같은  리스차량의 지방등록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차량등록 시 부담이 되는 채권매입비율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앞서 서울 강남구청은 리스차량의 대부분은 실제로 서울지역에서 운행이 되고 있고 이 차량들로 인해 각종 공적 비용(도로유지, 교통혼잡)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세금은 지방에 납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해당 리스사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강남구는 리스사들이 차량 구매자들의 등록 및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본점(차량 사용본거지)이 아닌 지점(지방)에 차량을 등록한 뒤 다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를 위해 이를 서울로 이전하는 이른바 '점프'를 하는 등 편법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있다며 리스사를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
 
■리스차량 지방등록 무엇이 문제인가?
 
강남구청이 문제를 삼고 있는 리스차량의 지방등록은 결국 세수 문제와 직결된다.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취득세(7%)는 등록지역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준 조세라 할 수 있는 공채매입비용은 등록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즉, 배기량 2,000cc급 이상 차량의 경우, 서울은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가의 20%를, 경남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5%만을 매입하면 된다.
 
때문에 모든 차량 리스업체들은 공채매입비율이 낮은 지역에 지점 등기를 낸 다음 차량을 등록해 오고 있다. 이로인해 수입차는 물론 국산차까지 현재 도로에 운행중인 리스차량이 거의 대부분 서울이 아닌 지방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것.
 
리스 차량을 지방에 등록하는 것은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을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많은 지방자치단체(부산, 대구, 경남, 인천)들도 경쟁적으로 리스회사의 차량등록을 유치하기 위해 공채매입 감면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주자치도도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 지난 3월 취득세를 5%로 낮췄다가 행정안전부와 다른 지자체들의 반발로 이를 취소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만약 지방등록이 어려운 리스회사는 경쟁력이 상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까?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초구 등 다른 구청들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리스차량 등록문제를 제기하고 나설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사무조사 대상이 된 업체는 오릭스캐피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KT캐피털㈜, 토요타파이낸셜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 등 5개 리스사로 이 중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조만간 본사를 강북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업체들은 강남구에 강압에 굴복하거나 현행 지방등록을 유지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굴복을 하고 서울지역에 등록을 하게 되면 차량 판매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돼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기존방침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될 경우, 강남구청의 방침대로 가산세가 부과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호간에 법적 소송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 리스차량 등록 관련 법규 자체를 개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리스업체들은 개정된 법규에 따라 사용본거지에 등록을 하게 될 것이며 이로인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리스 이용자들의 리스료는 대폭 인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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