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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그랜저 배기가스 결함, 결국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 의뢰

  • 기사입력 2012.05.08 22:23
  • 기자명 이상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현대자동차와 국토해양부관련자들이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 기본법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자동차와 국토부가 그랜저HG 모델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았음에도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시정조치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건의 피고발자는 김충호 현대차 사장, 현대차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 권도엽 국토부 장관, 주성호 제2차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조무영 자동차운영과장 등이다.
 
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와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품에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소비자와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그 사실과 시정계획을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자동차제작자에 시정을 명해야 한다며 현대차가 그랜저HG 모델의 구조적 결함 문제에 대해 작년 1월 이후 고객들의 항의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의 의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안전센터는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그랜저 차량의 배기가스 유입을 사실로 판정했으나 올 1월에 리콜이 아닌 적극적 무상수리를 권고했으며 현재까지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응하고, 실내로 유입되는 일산화탄소가 탑승자에 끼치는 유해성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달에는 국토부가 배기가스 유입 사실을 1년간 은폐해온 직무유기 등으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자동차안전센터측은  "현대차와 국토부가 1년을 끌어오는 동안 그랜저HG를 구매한 9만여명의 소비자와 동승자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채로 방치됐다"며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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