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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협회장자리 외국계 기업에 못준다. 한국지엠 차례에 갑자기 제도 바꿔

  • 기사입력 2011.04.04 23:19
  • 기자명 이상원

국산차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지난 3월25일 총회를 열고 비상근 회장제를 없애고 대신, 협회부회장이 회장을 맡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국산차업체들은 이날,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이 돌아가면서 맡아오던 회장직을 협회 상근 부회장이 맡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기존 2년이었던 임기도 없앴으며, 대신 회원사 대표 임원이면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근 부회장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자공협회 회장은 현대차와 한국GM, 기아차가 순번대로 각사 대표가 2년씩 돌아가며 비상근으로 맡아왔으며 지난 2009년 2월부터 맡아왔던 현대차의 윤여철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는 한국지엠이 맡을 차례였다. 
 
그런데 느닺없이 비상근 회장제가 폐지되고 대신 상근회장제가 도입됐다.
 
협회 상근부회장이 회장을 맡는 경우는 제약협회나 여신금융협회 등 몇몇 단체들에서도 도입한 제도여서 그리 이상할 것은 없다.
 
하지만 하필이면 외국계 기업인 한국지엠이 회장을 맡을 차례에 왜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상근 회장제 도입이 결정된 배경은 한국지엠의 마이크 아카몬사장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다른 대표임원인 손동연부사장은 대외적으로 자동차업계의 회장을 맡기에는 직급이 너무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사장은 외국인이라 안되고, 부사장은 직급이 낮다고 안된다는 건 현대.기아차만의 논리라며 현대.기아차가 자공협회를 완전히 장악, 자동차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은 경유승용차 도입문제나 경차 규격확대 등 주요 정책적인 문제가 터져나올 때마다 사사건건 충돌해 왔다.
 
이 때문에 협회 발언권이 강력한 현대.기아차가 걸림돌 제거를 위해 이같은 특별한(?) 제도를 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상근회장제 도입으로 현재 81%를 넘어서는 현대.기아차의 독점상태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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