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보상사업비에 사용한다는 명분하에 차 보험료 중 4.4%를 거둬 무려 2천억원 가량의 잉여금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건교부 담당과에는 항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제기된 과다징수 주장은 ‘1999년 분담금율 결정 당시 사고증가율과 차량대수 증가율을 감안, 4.4%를 징수했으나 그 이후 차량대수는 증가하고 사고율은 감소, 2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건교부측은 아울러 오는 8월 22일부터 미반환 가불금 정부보장사업이 개시되는 만큼 이 사업의 소요재원 파악 후 분담금율 조정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7월말 관련단체에 책임보험료 수입 및 보장사업 소요금액 등의 추정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분담금으로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및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