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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일가족 4명 급가속 사망사고 112억8천만원 보상 합의

  • 기사입력 2011.02.27 09:30
  • 최종수정 2023.01.12 11:10
  • 기자명 이상원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시발점이 됐던 급가속으로 인한 일가족 사망사고가 합의점을 찾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지난 2009년 8월, 도요타자동차의 렉서스 급가속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유족측이 도요타자동차의 제조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지난 25일, 2010년 9월에 양측 간에 합의한 내용을 승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금액은 1천만달러(112억8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에서 도요타는 엑셀페달이 플로어 매트에 걸려 급가속 원인으로 작용한 점에 대해 인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 도요타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급가속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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