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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결함,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 기사입력 2005.07.29 19:22
  • 기자명 이상원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판매회사는 이자를 포함한 물건 대금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그리스 법원에서 나왔다.


소비자보호원이 소개한 이 판결내용은 2년 전 결혼을 앞둔 그리스의 예비부부가 시중가격 1천500유로 상당의 액정(크리스탈) TV를 구입한 후 프로그램화를 위해 리모콘을 이리저리 조정하던 중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되어버리더니,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곧바로 구입처에 통보했고 해당업체는 TV를 수거하고 새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연락해 왔다. 하자가 발생한 제품은 정밀검사 끝에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 원초적인 기능불능 제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새로운 제품이 배달되었을 때 법적 권리를 위해 유보 의사를 밝혔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로 보내온  TV도 뜯어보니 이미 프로그램들이 다 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제조회사의 로고도 뜨지 않았다.


이 부부는 곧바로 기술자를 불렀고, 기술자는 이 제품이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미 3000시간이나 본 중고 TV 였음) 이 부부는 회사측에 항의했으나, 회사는 TV가 중고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이 부부가 정한 기한까지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TV는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았고, 결국 결혼을 앞둔 부부는 법정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


결국, 법원은 이들 예비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회사측에 대해 TV 대금과, 대금 지불 이후부터 판결문 선고때까지의 이자를 부부에게 지불하고, 정신적 피해 및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1,000유로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그리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이 판결이야말로 그동안 미진했던 그리스 소비자보호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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