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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실직시 차량 되사주는 제도 국내서도 실시. 대상조건 까다로워

  • 기사입력 2009.08.02 09:17
  • 기자명 이상원

현대자동차가 올 초 미국시장에서 실시, 큰 관심을 끌었던 실직시 신차를 되사주는 이른바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의 변형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도 실시한다.
 
현대차는 BLU멤버스에 가입한 현대차 재구매 고객 중 정상할부 및 현대캐피탈 오토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 및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8월부터 올해 말까지 5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은 사고로 인한 차량 및 인명 피해, 또는 경제 불황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이나 장기 입원으로 인한 고객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고객 판촉 프로그램으로 고객의 선택에 따라 맞춤형 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기본적으로 ‘신차 무상 교환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와 함께 운전자 특약 보장 서비스(A형), 실업 위로금 서비스(B형), 장기입원 위로금 서비스(C형) 중에서 고객이 선택한 1개의 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된다.
 
그러나 대상자를 BLU멤버스에 가입한 현대차 재구매 고객 중 정상할부 및 현대캐피탈 오토론 이용고객으로 한정,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제도는 기본상품으로 제공되는 ‘신차 무상 교환 서비스’는 타인과실 50% 이상의 차대차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발생시, 1회에 한해 수리된 차량을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 선택상품 중 ‘운전자 특약 보장 서비스’를 선택 시에는 고객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3주 이상 진단시 피해자 1명당 5백만원의 형사 합의금을 지원받게 되며, 구속 또는 기소시에는 사고 1건당 2백만원의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함께, 교통사고 및 일반 상해로 인해 얼굴에 1cm 이상 상해 발생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성형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실업 위로금 서비스 선택 시에는 신차 출고 후 할부 개시일 120일 이후 비자발적 실업 발생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될 경우 고객들은 위로금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장기입원 위로금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기왕증 및 암진단을 제외한 31일 이상 장기입원 시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은 법인.리스,렌트.영업용을 제외한 클릭, 베르나, 아반떼(하이브리드 포함), i30(cw 포함), 쏘나타, 그랜저, 투싼, 싼타페, 스타렉스(특장 제외)의 구매에 한해 적용된다.
 
현대차는 지난 1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할부구매 또는 리스 고객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실직,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 유지가 어려울 경우 무상으로 차량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한 ‘현대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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