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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차, 중국 유사상표 등록취소 소송서 승소

  • 기사입력 2009.07.10 17:42
  • 기자명 이진영

일본 혼다자동차가 중국에서 등록된 상표 'HONGDA)'의 발음이 혼다와 매우 흡사하다며 낸 상표등록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 민영 이륜차 메이커인 중국력범실업이 HONGDA라는 이름으로 등록한 상표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북경시 제일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은 지난 8일, 혼다측의 승소를 판결했다.
 
혼다차는 상표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한자를 사용할 경우, 혼다와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법원에 제소를 했다.
 
이에대해 북경 제일중급인민법원은 표기가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다며 정부 위원회에 재심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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