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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계획 신고서 노동부 제출

  • 기사입력 2009.05.10 11:00
  • 기자명 이상원

쌍용자동차가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4월말 사무직(대리~부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기능직 및 사원급 사무직에 대해서도 8일부터 1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능직 희망퇴직에 앞서 지난 4월말 사무직(대리~부장)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에는 총 24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며15일부로 퇴직처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기능직 및 사원급 사무직의 희망퇴직 신청 시에도 사무직(대리~부장)과 동일하게 근속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5개월분, 10~1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7개월분, 1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9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쌍용자동차는 이미 선제적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휴업 및 순환휴직, 각종 복지중단, 조직축소, 임원 구조조정을 순차적으로 실행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초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사무직에 이은 기능직에 대한 희망퇴직 실시, 분사방안 검토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일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실사결과가 쌍용차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당초 제시된 2,646명의 유휴인력 중 사무직 희망퇴직 인원을 제외한 총 2천400여명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서를 지난 8일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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