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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 크라이슬러 내주 중 파산신청

  • 기사입력 2009.04.24 07:52
  • 기자명 이진영

미국 재무부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크라이슬러의 파산법 11조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즈(NYT)가 23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재무부가 크라이슬러의 파산법 신청 조건으로 종업원 연금 및 퇴직자 전용 의료보험을 보호한다는데 전미자동차노조(UAW)와 기본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탈리아 자동차업체인 피아트사와 파산신청에 들어간 크라이슬러가 제휴교섭, 최종 합의를 볼 예정이다.
 
미국정부는 양 사의 제휴 협의를 오는 4월30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지원의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또,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크라이슬러가 파산신청에 들어갈 경우, 사업지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뜻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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