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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품 판매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150억원 부과

  • 기사입력 2009.03.19 16:06
  • 기자명 이상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대리점에 다른 회사 부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현대 모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전국 1천400개 부품 판매점에 경쟁 부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현대모비스 전문 대리점인 200개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4년 12월 자사가 거래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경영메뉴얼을 배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부품(순정부품) 이외의 경쟁부품을 매입 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사 영업 사원들을 통해 대리점의 경쟁부품 판매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각서 또는 확약서 징구,  현대모비스 부품 공급가격 인상, 할인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등을 수단으로 대리점을 통제해왔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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