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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주차장 없는 건축물 건축 가능

  • 기사입력 2009.02.19 14:38
  • 기자명 이상원

앞으로는 도심지역의 주차장 없는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지역에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그 사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하한선을 폐지, 주차장 없는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국토해양부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가용의 도심진입을 억제할 수 있어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건축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또, 지자체가 설치기준 대비 상한선을 너무 높게 책정(서울.부산 60%, 대구 80%), 주차장 축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설정토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차상한제 대상지역도 상업지역 위주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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