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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 GM.크라이슬러 자구계획 불충분. 파산법 적용 검토

  • 기사입력 2009.02.19 08:31
  • 기자명 이진영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GM과 크라이슬러가 지난 17일 제출한 경영재건 계획서에 대해 정리해고와 코스트 삭감 등이 불충분하다며 추가 자금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GM과 크라이슬러는 이날 제출한 경영재건 계획서에서 연방 파산법 11조(법정관리) 적용을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리해고대책 등을 언급했지만 미국정부는 내용이 부족하다며 경영재건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추가지원을 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GM과 크라이슬러는 지난해 12월 초 미 의회에서 최대 180억달러와 70억달러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양 사는 지금까지 134억달러와 40억달러를 지원받았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서머스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이 주관하는 형태의 TFT를 발족시켜 자동차산업 재편작업에 나설 예정이며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를 3월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팀은 자동차 산업 구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론도 냉랭해 파산법을 적용해 재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정부는 경제분야의 주요 과제와 관련, 지난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책의 우선 순위를 고용 창출, 금융 안정화, 주택문제로 꼽았으며 17일에는 경기대책법을 통해 3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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