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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윈스톰 저공해차 혜택, 8월에나 가능

  • 기사입력 2007.05.28 08:35
  • 기자명 이상원

지난해 6월 출시 당시 저공해차량의 요건을 갖췄으면서도 업무처리 미숙으로 저공해차량으로 분류되지 못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던 GM대우 윈스톰이 오는 8월 경에나 저공해차량에 주어지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GM대우차 관계자는 본 지의 5월9일자 'GM대우차 업무미숙? 저공해차 혜택서 제외된 윈스톰 구입자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오는 8월 출시될 2008년형 윈스톰부터 저공해차량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GM대우차측은 지난 4월12일부로 윈스톰의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았으나  저공해차량 양산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려 오는 8월 출시될 신모델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7월말까지 구입하는 윈스톰은 기존처럼 환경개선부담금 등 저공해차량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윈스톰은 지난해 6월 출시 당시부터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공해차로 분류될 수 있었으나 GM대우차측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일반 경유차로 분류돼 오다 지난 4월12일 뒤늦게 저공해차로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을 받게되면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간 면제받을 수 있고 혼잡통행료 감면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약 2만4천명에 달하는 윈스톰 구입자들은 윈스톰의 저공해차량 혜택 배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제3종 경유차 중 무게 1천760kg 이상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가 일산화탄소 km당 0.74g, 질소산화물 0.39g, 탄화수소 0.46g, 입자상 물질 0.01g 이하일 경우에는 저공해차량으로 분류, 각종 혜택을 주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SUV 중 현대 싼타페만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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