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최근 중국과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이에 체결돼 있는 화물무역협정에 의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이달부터 관세 우대조치를 적용키로 했다고 중국 신문사가 전했다.
이에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수차량의 수입관세가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된다. 대상차종은 스노우모빌,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카트, 모터 오토바이 및 최대 적재량 24t 이하의 트럭등이다.
또, 픽업 트럭, 일반차량, 배기량 356cc, 또는 최대 적재량 350kg 이하 3륜형 경트럭 및 최대 적재량 5t 이하 트럭도 기존 90%에서 80%로, 중량 6t 이하 트럭은 55%에서 50%로 인하된다.
베트남은 지난해부터 자동차 판매댓수가 연간 10만대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 이번 조치로 중국 토종기업들의 베트남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의하면, 중국의 2007년 3월까지의 자동차 수출댓수는 전년동기 대비 59.32%증가한 9만9천800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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