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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이보마울사장, 검찰에 피소

  • 기사입력 2007.05.13 09:02
  • 기자명 이상원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국내 법인인 (주)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MBK)의 이보마울사장(51. 독일)이 한국 내 벤츠 차량 판매딜러로부터 강요 및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경기. 분당지역 판매를 맡고 있는 (주)유진 &컴퍼니 김유진사장은 지난 4월27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이보마울 사장을 상대로 형법상 강요죄와 증거인멸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검사 최현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유진 앤 컴퍼니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앞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MBK)는 지난해 7월에도 유진&컴퍼니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당한 바 있다.
 
유진 앤 컴퍼니 김유진사장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보마울사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주식양도를 문제삼아 딜러쉽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분당. 경기지역 딜러사업권을 효성(주)측에 양도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사장은 지난 2006년 6월5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사장실에서 이보마울사장이 유진앤 컴퍼니 김유진사장에게 유진앤 컴퍼니 주식 50%를 30억원에 효성(주)에 넘기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 2006년 6월부터 2007년 1월29일까지 7개월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강요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사장은 또 이보마울사장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직원이었던 이모부장이 지난 2005년 1월 분당. 경기지역 딜러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다 사전에 발각이 된 사기매각 사건과 관련, 이모부장에게 3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고 퇴사를 종용, 이에 대한 대가로 이모부장의 범죄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각서를 써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유진앤 컴퍼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장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직원이었던 이모부장이 지난 2005년 2월 부실에 허덕이고 있고 곧 다른 회사에 양도될 유진앤 컴퍼니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제3자인 L씨에게 제안, 4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뒤 늦게 인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안 L씨가 이모부장을 사기죄로 고소, 검찰에 소환됐으나 결국 4천만원을 되돌려주고 소송을 취하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진 앤 컴퍼니에 대한 악성루머가 퍼져 나가면서 벤츠차량 판매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진앤컴퍼니는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직원이었던 이모부장이 유진앤컴퍼니의 양도 및 양수를 위한 약정서까지 임의로 체결하고 이에 따른 온갖 악소문을 퍼뜨려 영업 및 회사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직원의 사기행각으로 엄청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진앤컴퍼니는 지난해 7월 벤츠코리아가 유진앤 컴퍼니가 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를 60일 이내에 본사에 통보해야 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딜러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차량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벤츠코리아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및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했으며 이 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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