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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차 업무미숙? 저공해차 혜택서 제외된 윈스톰 구입자 반발

  • 기사입력 2007.05.09 18:06
  • 기자명 이상원
GM대우자동차의 윈스톰이 지난 4월 12일부터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을 받게되자 이전에 구입, 저공해차량에 주어지는 혜택에서 배제된 차량 구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윈스톰 관련 인터넷 카페와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는 최근 4월12일 이전 윈스톰 차량 구입자들이 GM대우차의 업무미숙과 환경부의 지도력을 질타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윈스톰은 지난해 6월 출시 당시부터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공해차로 분류될 수 있었으나 GM대우차측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일반 경유차로 분류돼 오다 지난 4월12일 뒤늦게 저공해차로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을 받게되면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간 면제받을 수 있고 혼잡통행료 감면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약 2만3천600명에 달하는 2007년 4월12일 이전 윈스톰 구입자들은 이 같은 저공해차량에 주어지는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한 윈스톰 구입자는 환경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윈스톰은 DPF가 달려 원래부터 150만원 가량이 차값에 반영됐는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특히, 2007년 4월 생산차량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GM대우차의 업무미숙과 환경부의 지도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네이버 카페 윈스톰클럽에도 한 윈스톰 구입자가 2007년 4월12일 이전 출고차량과 이후 출고차량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GM대우차가 이전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차량 인증을 받은 반면, 4월12일 이후에 생산된 차량은 차량무게 산정방식을 다르게해 무공해차량으로 인증을 받았다며 GM대우차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실제로 GM대우차는 윈스톰 출시 당시, 내수용은 규제가 더 까다로운 2.5t이하 차량으로, 수출용은 2.5t 이상 차량으로 인증을 받아 결과적으로 수출용 차량만 저공해 차량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 4월 뒤늦게 내수용차량도 화물칸 무게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제3종 경유차 중 무게 1천760kg 이상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가 일산화탄소 km당 0.74g, 질소산화물 0.39g, 탄화수소 0.46g, 입자상 물질 0.01g 이하일 경우에는 저공해차량으로 분류, 각종 혜택을 주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SUV 중 현대 싼타페와 GM대우 윈스톰만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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