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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제도 어떻게 바뀌나?

  • 기사입력 2006.11.20 13:53
  • 기자명 이상원

부동산 제도의 큰 틀이 바뀌면, 이와 관련된 재테크 전략의 수정도 불가피하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가 발표한 신년에 바뀔 부동산 법규들을 미리 알아보자.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50%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 1세대 2주택의 경우 현행 9~36%인 양도세율이 5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1가구 2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할수 있도록 2006년 한해동안 중과 유예 기간을 주고, 보유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토록 했으나, 생각보다 매물출회가 적어 기존 보유자는 장기보유나 증여/상속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아졌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70%→80%상향2006년 상반기 보유세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 요구가 빗발치자, 6월쯤 종전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개정된바 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은 현행 70%에서 2007년 80%로 그대로 상향된다. 2005년 종부세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급등한 부동산가격에 과표적용률까지 높아지면 6억원을 상회하는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무단증축 옥탑방 양성화 기간 마감'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무단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기간이 2007년 1월8일 마감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정비구역 또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양성화될 수 있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 사용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주인은 양성화 기간 만료전까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서울시 SH공사 후분양제 적용재건축단지내 일반분양주택은 2003년부터 80% 공정 달성 후, 3000㎡(909평)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상가.오피스텔은 2005년 4월부터 골조공사를 2/3 이상 마친 뒤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건교부도 2004년 2월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공급주택은 40%, 2009년 60%, 2011년 80%의 공정을 끝낸 뒤 분양을 하도록 로드맵을 정해 놓은 상태다.
 
서울시도,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쟁이 일어나자, SH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후분양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는 물론 이후 서울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 건설 아파트의 경우에도 후분양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민간조합 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분양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채권입찰제 보완, 분양가 인하 등을 다룰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개선대책이 2007년 2월 나온다.
 
건설교통부 차관을 정부측 위원장으로 학계.연구단체.시민단체 인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월 2차례 정례회의를 가지면서 택지비, 채권입찰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 용적률 등 분양가결정 요인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원가공개가 민간 아파트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실현성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라 건설업체,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른 개선안이 상반기내 구체화되면, 법적·제도 정비 등, 200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 2008년부터 공동주택 실내소음 기준 도입건설교통부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또는 철도변 등에 새로 짓는 공동주택 중 6층 이상 부분은 도로 소음에 대해 실내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소음기준을 적용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상태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7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실외소음기준(65㏈미만)외에 실내소음기준을 도입, 도로변 지역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중 6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를 적용토록 하고 50m이격거리 확보요건을 폐지한다.
 
현재 공동주택은 도로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짓거나 방음벽을 설치, 실외소음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변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을 받고 도시미관을 이유로 방음벽을 고층까지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도로변 고층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와 도로관리에 애로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공동주택 건설에 실내소음도 기준이 도입돼 까다롭던 도로.철도변의 아파트 건축이 다소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교부는 2007년중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외벽창호의 소음차단 성능 인정기준을 마련한뒤 2008년 1월부터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건설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007년 2월부터 행정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주택단지 인근에 대체 복리시설이 설치되면 반드시 주택단지내에 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을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인정키로 했고, 화재 발생 등 유사시를 대비,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대상은 현재 16층 이상에서 10층으로 강화돼 2007년부터 지어지는 10층이상 아파트의 승강기가 대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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