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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운전자 보험'바람이 분다.

  • 기사입력 2006.02.23 16:08
  • 기자명 변금주

일명 가해자 보험이라고 불리는 운전자보험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내용이나 목적이 다르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더욱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라하면 관심을 가질 법 하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 본인도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보험이 이를 보상하기에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10대 중과실 사고라면 민사책임은 자동차 보험에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형사적 책임에 있어 발생하는 합의와 벌금, 소송비용과 행정적 책임으로 발생하는 면허정지와 면허 취소, 보험료 할증 등 각종 추가 비용을 운전자 보험이 대신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면 얼추 맞는 것이다.

또한 1년마다 보험이 생신되는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운전자보험은 10년에서 15년 동안 장기간 보장되는 것이 장점이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포함하는 10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이 같은 법적비용 등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운전자 보험을 찾고 있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 보험업계 직원은 운전자 보험을 고려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용을 먼저 확실하게 확인 후, 운전자 보험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전자 보험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들고 있어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운전자 보험 보장기간이 최근 들어 늘어나면서 많게는 80세까지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 자신이 운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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