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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서 83% 찬성율...회사 압박. '파업권 확보'

  • 기사입력 2022.08.17 16:15
  • 최종수정 2022.08.17 16:42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 투데이 최태인 기자] 한국지엠(GM)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벌이고 있는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한국GM 노조 부평·창원·사무·정비지회 등에 소속된 조합원 7,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에서 6,329명이 찬성해 찬성률 8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중 6,797명이 참여해 89.2%의 투표율을 보였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6월 23일부터 이날까지 사측과 11차례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에도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향후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파업 등 쟁의권을 최종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이번 찬성율은 한국지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중 가장 높은 기록이다. 지난 2019년 74.9%, 2020년 80%, 2021년 76.5%에 이어 올해는 83% 찬성율을 보였다.

한국GM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2천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천694만원 상당) 지급을 요구해왔다. 이밖에 부평 1공장·2공장과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방안과 함께 후생복지·수당,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별도의 요구안 등을 마련해 제시했다.

노조는 오는 11월 이후 가동을 멈추는 부평2공장과 관련해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한 협상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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