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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 법정 최대한도 37%로 확대

  • 기사입력 2022.06.20 13:49
  • 기자명 이세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책을 발표했다.

 

[M투데이 이세민 기자] 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 수준까지 확대한다. 

19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근 고물가를 견인하고 있는 석유류·공공요금·농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고 하며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보다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하면 유류세 인하 폭은 실질적으로 37%가 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또한 정부는 화물차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내리기로 했으며,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부처별 책임하에 소관 부처의 중점 품목에 대한 가격 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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