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환경보호 아닌 꼼수' 삼성전자-애플, 스마트폰 충전기 미지급으로 브라질서 벌금

  • 기사입력 2022.05.25 15:40
  • 최종수정 2022.05.25 15:42
  • 기자명 차진재 기자
삼성전자-애플

[M 투데이 차진재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기본 구성품에 충전기를 넣지 않고 판매해 벌금을 받게 됐다. 

19일(현지시간) 폰아레나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브라질 공정거래 당국(프로콘)으로부터 52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지난 2020년 '아이폰12 시리즈'부터 충전기와 유선 이어셋을를 제외한 구성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또 삼성전자 역시 이듬해 '갤럭시 S21 시리즈'를 시작으로 구성품에 충전기를 뺏다. 

당시 애플은 충전기를 제외함으로써 더 작은 포장 상자를 사용할 수 있고, 운송 팔레트에 기존보다 70% 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연간 탄소배출량이 200만 톤 감소하고, 이는 50만 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빼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자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환경 경영'이 아닌, 비용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충전기가 함께 제공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충전기 미지급은 사실상 부당한 가격 인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브라질 소비자법(CDC) 39조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판매자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브라질 공정거래 당국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충전기 미지급 정책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브라질 공정거래 당국 프로콘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벌금 조치에 따라 삼성전자는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갤럭시 A53' 5G 모델에 한해 충전기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플래그십 라인업인 '갤럭시 S 시리즈'와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업인 '갤럭시 Z 시리즈' 등에는 여전히 충전기를 뺀 채 출하하고 있다. 애플 또한 충전기 미지급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