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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공모

  • 기사입력 2022.05.24 15:05
  • 최종수정 2022.05.24 15:42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르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공모하여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아이티텔레콤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을 각각 최종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의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8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타트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7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사업모델의 혁신성,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의 실현가능성, 자율차 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 제고효과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사업자로 선정된 2개 컨소시엄의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여객·물류를 통합 서비스할 수 있는 차량 플랫폼 및 관련 통신 인프라 기반을 마련했다.

아이티텔레콤 컨소시엄은 제주공항 인근의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하는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 공항-중문호텔 간 캐리어 배송 서비스, 대중교통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기관은 보조금을 통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서비스 대상지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기간 동안 총 11대 내외의 레벨3 자율차(아이오닉, 쏠라티 등)가 제작·운영될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돌발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된다.

사업과정에서 제작된 자율차는 사업 종료 시 국가가 환수하여 각종 시험운행, 데이터 수집 등의 용도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대여하는 등 지속적인 모빌리티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 컨소시엄 간 구체적인 사업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6월부터 자율차 제작 및 인프라 구축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께서 한층 안정적인 자율차 모빌리티서비스를 체험함으로써 자율차 상용화 시대가 우리 눈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제 개선, 인프라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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