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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한화솔루션, 1심서 벌금형 선고

  • 기사입력 2022.05.12 15:18
  • 최종수정 2022.05.12 15:19
  • 기자명 차진재 기자
한화솔루션

[M 투데이 차진재 기자]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물류회사에 10여 년에 걸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관계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거래 공정성을 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원들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복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경영진은 개선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3월까지 한화그룹 회장 일가가 주식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고, 정상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87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한 뒤, 1,500억 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총수 일가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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