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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벤츠·BMW 등 수입차 1만1958대 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

  • 기사입력 2022.05.12 10:55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 한국토요타자동, 테슬라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1,95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580 4MATIC 등 8개 차종 7,59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시동 시 장치가 정상적으로 초기화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789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3 1,254대(판매이전 포함)는 터치스크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에서 화면에 차량 속도 단위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지프 그랜드체로키 814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회전 수 등이 엔진 제어장치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X xDrive40 등 4개 차종 328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벤테이가 V8 151대(판매이전 포함)는 뒷좌석 시트레일 멈춤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S 등 2개 이륜 차종 24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브레이크 디스크 고정 볼트 풀림방지제의 내구성 부족으로 지속 운행 시 디스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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