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정위, 타이어 감가손실액 대리점주 전가한 타이어뱅크에 과징금 4억원 부과

  • 기사입력 2022.05.11 17:33
  • 최종수정 2022.05.11 17:3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이어 유통전문업체인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란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지만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 재고평가액을 산정했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해 왔다.

이 기간 중 타이어뱅크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3460만 원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