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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재매각 작업 본격 추진. 6월 최종 인수자예정자 선정

  • 기사입력 2022.04.14 14:00
  • 최종수정 2022.04.14 14:01
  • 기자명 최태인 기자
쌍용차가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M 투데이 최태인 기자] 쌍용자동차가 14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6월 28일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지난 1월 1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디슨모터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월 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4월 1일 관계인집회를 개최, 채권단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인 3월 25일까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고,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쌍용차 재매각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22년 10월 15일)을 감안해 일정 단축을 위해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쌍용차 재매각 추진은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매각공고(5월 하순)→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투자계약 체결(7월 초)→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7일 쌍용차가 신청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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