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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게임 끝났다. 방해 말라’. 에디슨 컨소시엄, ‘끝까지 포기 못해’

  • 기사입력 2022.04.06 15:16
  • 최종수정 2022.04.06 20:57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 투데이 최태인기자]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 무산의 원인인 서울회생법원 배제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4일 엔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쌍용차 인수 의지를 고수한다고 발표하자 6일 에디슨 컨소시엄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쌍용차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면서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조사위원도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재매각을 위해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 이행으로 인해 배제됐기 때문에 회생계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로, 이 같은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촉구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4일, 지난달 29일 쌍용차 관리인 정용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자동차의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해 ‘쌍용자동차 관리인 정용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무효이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계약자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쌍용자동차 관리인의 계약금 몰취 시도를 막기 위해 기지급한 계약금(304억8,000만 원)의 출금 금지 청구도 함께 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관리인의 계약 해제 통보로 인해 쌍용차는 상장폐지 위기를 초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커져 쉽게 새로운 인수인을 찾아 인수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제외한 제3의 인수희망자의 경우, 상장폐지, 법적 리스크 및 기업가치 하락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50%까지 변제율 상향 요구가 있는 현 상태에서 올 7월 1일까지 쌍용자동차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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