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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대수 못 팔면 대당 60만원 벌금? 실효성 의문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 기사입력 2022.01.23 14:51
  • 최종수정 2022.01.23 14:5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제네시스 GV60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환경부는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내에 전기차와 수소차만 전체 판매량의 8-12%를 달성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전체 내수 판매량의 12% 이상, 한국GM과 르노삼성차, 쌍용차,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한국토요타, 혼다코리아 등은 전체 판매량의 8% 이상을 배출 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판매해야 한다.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을 내야한다.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저공해차 보급목표 내에 들어있는 목표중의 하나다. 정부가 정한 2022년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전체 판매량의 20%다.

저공해차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외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과 가솔린, 디젤차 중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이 포함된다.

때문에 자동차업체들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와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저공해차. 무공해차 목표 미달 시 내야 하는 기여금은 2023년은 대당 60만원, 2025년 150만원, 2028년에는 30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당초 환경부는 2023년 대당 기여금을 3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업계 반발로 결국 60만원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올해 목표치를 달성 못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 목표치를 채우면 기여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다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업체들과 고배기량 차량을 판매하는 포르쉐 등 수입차업체들이 대부분 제외돼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투입 준비가 안된 업체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당해 년도에 목표치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향후 3년간 이전년도 목표치를 맞추면 기여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당장 내년에 보급목표제로 인해 기여금을 내는 업체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또, 수입차업체의 경우, 전체 20여개 브랜드 중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토요타(렉서스), 아우디폭스바겐 등 상위 4사와 혼다차 등 5개 업체만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2009년 기준 연간 4,500대 미만 판매업체는 보급목표제에서 제외키로 해 미국업체인 포드자동차와 스텔란티스, 고배기량 차량을 연간 약 1만대 가량 판매하는 포르쉐, 볼보, 재규어랜드로버,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이 제도 시행으로 친환경차 출시 능력이 떨어지는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등 외자계 3사와 몇몇 수입차업체만 기여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목표제가 CO2(이산화탄소) 규제와 이중으로 시행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Co2 배출 기준을 km당 97g으로 대폭 낮춰 적용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달성 못하면 g당 5만원씩 벌금 내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몇몇 업체들은 올해 상당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현재 저공해(무공해)차량 보급목표제는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마땅히 이중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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