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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 중기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불구 중고차사업 강행키로

  • 기사입력 2022.01.18 09:46
  • 최종수정 2022.01.18 09:4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가 최근 중고차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수도권에 중고차전시장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중고차시장 진출 준비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고차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나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관련 심의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준비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준비 중인 지자체에 중고차판매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수도권에 오프라인 매장 오픈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성차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관련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중기부가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 조치를 내린 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사업 저지를 위한 중고차업계의 지연작전을 옹호하는 처사”라며 “중기부의 권고 조치에 상관없이 예정대로 중고차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중기부가 3년 동안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진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자 1월부터 중고차사업자 등록과 중고차 판매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완성차업계는 중기부의 중고차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사업 준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현대차가 중고사업 진출 준비에 들어가자 지난 13일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내렸다.

중기부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사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상권 진출 제도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조정이 신청되면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완성차업계가 이번 중고차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더라도 중기부가 사업조정 위원회를 통해 사업 개시 일정 연기나 취급 품목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어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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