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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개소세·취득세 감면 연장 등 내년에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는?

  • 기사입력 2021.12.30 09:20
  • 최종수정 2021.12.30 09:2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내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세제부문의 경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6개월 연장돼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소세 5%와 교육세(게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이 중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 70%를 인하하되 상한선을 교육세 인하 포함 총 143만원으로 제한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를 지난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인하폭을 30%로 낮추고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했다.

이 개소세 3.5% 인하 조치는 두 차례 추가 연장돼 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산차질이 빚어지면서 출고가 지연되자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차질로 출고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친환경차 전환 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친환경차 취득세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 감면해주는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취득세를 최대 40만원 감면해주는 혜택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또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경차 취득세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등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됐다.

이 외에 택시 연료에 대한 개소세 감면이 2023년까지, 7~10인승 전방조종형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과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2024년까지 연장됐다.

환경부는 내년 전기 승용의 대당 국고보조금을 올해 700만원보다 100만원 줄어든 600만원에 책정했다. 국고보조금이 축소된 만큼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기준 판매가격을 기존보다 500만원 낮춘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판매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기준인 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6천만원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 100%를, 6천만원 초과 9천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50%를, 9천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내년부터 5,500만원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 100%, 5,500만원 초과 8,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50%, 8,5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이 내년 7월에 일몰돼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을 30%에서 10%로 낮췄다.

이로 인해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이 현 kWh당 255.7원에서 300원대로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이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됐다.

이는 한전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한전은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종료하려 했다. 그러나 반발이 거세자 내년 6월 말에 해당 특례를 종료하는 대신 할인율을 1년 단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지난해 7월 기본요금 할인율을 50%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을 30%로 낮췄다. 한전은 지난 7월 할인율 한 번 더 축소한 후 내년 7월 해당 특례를 완전히 종료한다. 해당 특례가 완전히 종료되는 내년 7월에는 충전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되고 렌트카,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 및 대기업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를 부과하고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충전인프라 구축의무가 강화된다.

안전부문에서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관세부문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한 해동안 관세율 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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