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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액·백금촉매 등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원재료·장비에 내년 무관세 적용

  • 기사입력 2021.12.28 10:3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정부가 내년에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원재료 및 설비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내년에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원재료 및 설비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신성장 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초 원재료·농수산물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 관세율 인하 대상으로 90개 품목을 선정, 발표했다.

이 중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원재료 및 설비 등 18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율을 적용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기존 8%의 관세율이 적용됐던 흑연화합물, 전극, 리튬코발트산화물,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 전해액, 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 등 13개 품목의 관세율이 0%다.

연료전지에 적용되는 백금촉매, 전극막접합체, 연신기의 관세율이 기존 8%에서 내년 0%로 바뀐다.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석영유리기판과 의료용인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도 무관세다.

여기에 탄화로, 탄소섬유와인더, 인조흑연, 실리콘메탈 등 소재·부품·장비 관련 장비와 원재료 등 14개 품목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로듐과 팔라륨의 관세율을 기존 3%에서 0%, 리뉴얼블납사는 5%에서 0%, 폐인쇄회로기판은 3%에서 0%로 각각 낮춘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이전과 같은 0.5%, LPG 및 LPG 제조용 원유는 2%, LNG는 2%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폴리에틸렌, 분산성염료, 순면사, 면사 등 석유화학·섬유 관련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국내외 가격 차, 산업 경쟁력, 유사 물품 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와 동일하게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을 결정했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한다.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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