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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 스마트폰으로 알리는 LG전자 소프트 V2X 실증특례 통과

  • 기사입력 2021.12.24 16:23
  • 최종수정 2021.12.24 16:2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LG전자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소프트 V2X 이해도.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LG전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을 선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 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건의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제품·서비스는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LG유플러스의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유닉트의 차량용 디스플레이알림 서비스, 에이치로비틱스의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키친스탠다드의 공유주방 서비스 등이다.

이 중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인 소프트 V2X는 차량과 보행자, 차량과 이륜차, 차량과 차량의 충돌위험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알려줘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추는 시스템으로 지난 6월에 처음 공개했다.

Soft V2X 전용 모바일앱은 별도의 전용 단말을 이용하는 기존 V2X와 달리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V2X는 ‘Vehicle to Everything’의 약자로 차량과 모든 사물의 통신을 의미한다.

이 앱은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이동 방향,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전송한다. 클라우드는 전달받은 정보 가운데 사용자들의 주변 정보를 선별해 다시 사용자들에게 보내준다. 앱은 클라우드로부터 받은 여러 정보를 분석해 사용자의 충돌위험을 감지한 경우 스마트폰에 화면, 소리, 진동 등으로 경고메시지를 보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Soft V2X 전용 모바일앱은 보행자와 차량이 서로 부딪힐 위험에 있으면 보행자와 운전자의 스마트폰에 ‘차량 충돌위험’, ‘보행자 충돌위험’ 등과 같은 경고메시지를 띄워주며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클라우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과 연동해 차량 운행, 도로 상황, 교통 신호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보는 앱 사용자에게 전송돼 실시간 위험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Soft V2X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모바일앱을 설치하지 않은 보행자나 차량과의 충돌위험도 감지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CCTV를 활용한다. CCTV는 보행자와 차량을 확인해 위치, 이동 방향, 속도 등을 계산하고 해당 정보를 클라우드로 전송한다. 클라우드는 Soft V2X 앱 사용자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고 앱은 위험한 상황을 예측하면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준다.

또 LG전자는 신호등과 같은 교통 시설물에 부착돼 기존 V2X 단말과 도로 교통정보를 교환하던 통신시설(RSU, Road Side Unit)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스마트 RSU도 선보였다. 스마트 RSU는 기존 V2X 단말을 장착한 차량과 Soft V2X 사용자 사이에서 정보를 중개한다.

Soft V2X는 주·정차 차량에 가려진 어린이, 큰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자전거,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 등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돌발상황은 물론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사고 예방에 유용하다.

또 모바일앱의 어린이 모드는 앱 사용자들에게 주변에 어린이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스쿨존 진입, 스쿨버스 주정차 등에 대한 알림 기능도 있다.

그런데 현행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나 불특정 다수와 개인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V2X는 위치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개인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LG전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최초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승인을 요청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기간, 특정지역, 특정대상을 한정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치정보 사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시장테스트를 허가했다.

LG전자는 서울과 세종의 초등학교 및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스쿨존 내에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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