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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있을까?’ 역대 최대폭 유류세 20% 인하, 내달부터 6개월간 한시 적용

  • 기사입력 2021.10.27 17:13
  • 최종수정 2021.10.27 17:2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 인하하기로 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정부는 인하 기간 중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유류세 인하 조기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2018년에 시행했을 때와 같은 15%로 제시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율을 역대 최대폭인 20%로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시행된 것이다. 이 조치는 당초 2019년 5월 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 같은해 5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7%로 축소됐다.

20% 인하율이 적용되면 휘발유 1리터당 16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138원, 교육세(교통세의 15%) 79원 등 약 746원의 유류세와 유류세의 10%인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를 반영하면 휘발유 가격이 27일 전국 평균 기준으로 1,766.65원에서 1,602.65원으로 9.3% 낮아진다. 휘발유 가격이 1,600대로 낮아지는 만큼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연비 10km/L) 운행하면 최대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유류세 인하율이 이같이 역대 최대폭이나 통상 주유소들이 최대 2주 분량의 재고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들은 정유사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기 때문에 낮아진 세율을 바로 적용해야 하나 개인이 하는 자영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전에 사들인 재고물량이 모두 소진된 뒤 가격을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첫날 직영주유소의 가격은 내려갔으나 자영주유소의 가격은 기존 가격을 유지되다 시행된 지 약 2주만에 효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주유소 유류 판매가가 임대료,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복합적으로 책정되는데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셀프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어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가 요구되는 서울 중심의 주유소가 지방 외곽에 있는 주유소보다 휘발유 가격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다 보니 유류세 인하 정책의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주유소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를 개최,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에 대비해 국내 석유·가스 시장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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