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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버스에 kg당 3,500원 연료 보조금 지급. 택시는 2023년부터 지원

  • 기사입력 2021.09.23 18:07
  • 최종수정 2021.09.23 18:0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수소연료전지버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에 수소 연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kg당 3,500원을 지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 앞서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내 시스템을 개편하고 원활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이 외에도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차박 車泊, car camping)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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