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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아파트도 EV 충전기 의무 설치. 미충전 장기간 주차 시 단속

  • 기사입력 2021.08.27 11:43
  • 최종수정 2021.08.27 11:4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단속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단속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친환경차 충전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한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강화했다. 설치비율은 전기차 보급목표와 동등 수준으로 설정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했다.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고시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다채널 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 시설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했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연장 가능하게 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사용이 어려운 전기차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충전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개방의무범위가 설정되도록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추가했다.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 기업 전체(2,612개사)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에 포함해 대기업의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하고 차량보유대수 3만대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에 구매목표제도를 적용해 국민들이 전기차와 수소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시내버스사는 차량보유대수가 200대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택시에서는 10여개사가, 시내버스에서는 26개사가 대상이 된다.

우수물류인증획득 또는 택배사업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를 구매대상에 포함했으며 화물사업자가 직접구입하는 직영차량에 대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적용하고 지입차량은 제외된다.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으며, 이번 제도가 국민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 대상기업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추후 고시제정을 통해 차년도 정부보급예산 등을 고려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경영적자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감면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차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의 범위에 법에서 규정한 친환경차·부품기업, 충전시설기업 외에 구매목표대상기업, 배터리리스기업, 재활용기업 등을 추가 지정한다.

또 친환경차 관련기업이 친환경차로 사업전환,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에서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에서 인접지역의 정의를 혁신도시 내 어디서든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로 설정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미설치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등을 마련한다.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월정기주차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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