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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BMW 등 6개사 59개 차종 4만5,714대 리콜. 만트럭·벤츠는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21.08.26 09:06
  • 최종수정 2021.08.26 09:1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8개 차종 4만5,714대 자동차와 총 16개 형식 3,083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마이티 2만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돼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내달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X6 xDrive30d 등 35개 차종 8,320대에서는 고압연료펌프의 설계 결함으로 펌프 내 부품의 마모에 의해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2,538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11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870대에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185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5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213대에서는 엔진오일 분리장치의 열에 의한 파손으로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엔진 회전수(RPM)가 증가하거나 시동을 껐을 때도 시동 꺼짐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내달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한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220 D 4MATIC 등 11개 차종 313대(판매이전 포함)는 측면충돌센서의 커넥터 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S 580 4MATIC 등 2개 차종 15대(판매이전)는 연료탱크의 용접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일부터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New Continental GT 278대는 앞좌석 자동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좌석 자동 조절 시 좌석이 뒤쪽으로 밀리는 오작동 현상이 발생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e-tron 55 quattro 3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의 용접 불량으로 펌프가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 시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벤틀리 New Continental GT는 지난 23일부터 e-tron 55 quattro는 내달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업체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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