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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신 정의선 체제 첫 파업 벌일까?’ 기아 노조 74% 쟁의행위 찬성

  • 기사입력 2021.08.11 10:02
  • 최종수정 2021.08.11 10:0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기아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기아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했다.

기아 노조는 지난 1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2만8,527명 중 2만4,71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2만1,09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566명, 사고 3,817명, 무효 54명 등이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기아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확보했다.

기아 노조는 지난 6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8차, 실무교섭 3차 등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천원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만 65세 정년 연장,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아직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노조는 이에 교섭 결렬 선언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 중노위는 지난달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 우려에도 16차 교섭 끝에 지난달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한 만큼 기아 노조도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보다 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부터 전간부 출근투쟁과 교섭 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2일 인천 부평공장 본관 2층 앙코르룸에서 진행된 14차 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장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7,633명 중 6,727명(88.1%)이 투표에 참여, 찬성 3,441표(48.4%)로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노사는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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