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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확보할까?’ 기아 노조,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 기사입력 2021.08.10 14:41
  • 최종수정 2021.08.10 14:4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기아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기아 노동조합이 2021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권 확보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10일 기아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 6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8차, 실무교섭 3차 등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천원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만 65세 정년 연장,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아직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노조는 이에 교섭 결렬 선언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 중노위는 지난달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해 사측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해 11월부터 4주동안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소집하고 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른 대책 수립에 나섰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2일 인천 부평공장 본관 2층 앙코르룸에서 진행된 14차 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장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7,633명 중 6,727명(88.1%)이 투표에 참여, 찬성 3,441표(48.4%)로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노사는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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